준비작업 거쳐 최대한 빨리 마스크 판매 나설 듯 … 첫 고시서 빠져 치협 강력 항의로 포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오늘(27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의료기관 마스크 판매처 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6일 마스크 긴급수급 시행 고시를 통해 4개 판매처를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치협은 “전국 치과에선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차감염 우려가 증가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마스크 판매기관에 치협을 조속히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는 명확하게 회신, 공지하여 환자와 치과 종사자의 안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철수 회장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국회 코로나19 대책위 김승희 의원 등을 통해 지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오늘 치협이 추가로 마스크 판매 기관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26일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체의 당일 생산물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치협은 협의 절차 등 준비작업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치과에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회장은 “치협은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용 예산을 사용, 마스크 긴급지원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여러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서 정부의 긴급수급 조정장치 시행에 따라 ‘덴탈 마스크의 경우 치협이 치과병의원(17,000여개)에 3백만장(1~2주분)을 우선 공급해 달라’고 의견서를 개진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이 방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 문자 등을 보내 소속 회원들의 진료용 마스크 수요조사를 지부와 분회를 통해 실시해 왔다.

아울러, 마스크 공급지연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업체를 통해 비상용 마스크를 확보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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