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진료비 등 수익 없으면 겸직금지 위반 아냐’ 해명
추가보도 가능성 여전히 남아 … 회장선거 쟁점으로 떠올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MBN이 보도한 ‘겸직금지 위반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MBN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료수익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그는 “첫 직선제 회장으로서 치협 정관에 따라 3개월 내 A원장에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철수 회장은 타인에게 양도한 치과서 일부 진료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 회장은 “30여 년간 운영하던 치과서 제게 치료를 받아 왔던 환자 중 일부가 몇 차례 사후관리 또는 저를 특정하여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진료하던 환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최소한의 도리였다”며 “이는 치협 정관에 명시된 겸직의무를 위배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종편(MBN) 보도에 대해서는 3월 치협 회장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김철수 회장은 “31대 협회장 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서 치과계 외부세력이나 내부서 몰래카메라, 잠입, 도촬 등을 이용한 음해성, 흠집내기 등은 지양되어야만 한다”며 “이번 사안으로 흔들리지 않고, 회무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대응을 통해 정관이나 의료법 위반이 아님을 반드시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MBN은 지난 6일 ‘협회장, 남의 병원서 진료행위 … 겸직금지 위반 의혹’ 기사를 방송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같은 MBN 보도는 지난 달 중순부터 취재가 시작되어, 치과계에선 일부 관련 내용이 알려져 왔다. 보도는 해당언론사의 자체 기획이 아닌, 치과계 내부의 제보로 취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김철수 회장의 해명에도 본격적인 선거구도와 맞물려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언론사의 후속보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또 다른 종편서도 비슷한 시점에 관련 취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수 회장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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