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하철 광고 등 대상확대 공론화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대상인 현수막과 신문, 잡지, 전단지 등 인쇄매체와 더불어 심의 제외대상인 인터넷과 운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운송수단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의료광고의 문제점은 심의제외 대상이라 광고주가 심의를 받을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사례나 자극적인 문구, 전문과목 표방 등을 게재해 광고를 하더라도 심의제외 대상이라 별도의 처분은 힘들다는 것이다.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에 자극적인 문구와 근거없는 치료사례 등을 게재한 광고에 일반인들이 쉽게 노출되고, 노출범위만큼 그 파급효과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인터넷 광고 대부분 의료법 위반
현재 운송매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 대부분을 보면, 병원명, 병원위치 및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단순진료과목 표기 등 미약한 수준에서 치료사례나 자극적인 문구, 전문과목 표방 등 일반인을 현혹할 소지가 다분한 문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인터넷과 운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의료법에 명시된 네거티브 광고 기준을 통해 살펴보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보건복지부 등 의료광고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 의료법상 광고 네거티브 조항에 모두 걸린다.
하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선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만 심의가 될 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심의제외대상이라 별다른 제제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대상 범위 확대 문제 없다
지난 16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선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현주소와 사전심의제외 대상인 인터넷과 운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 대한 심의확대 필요성에 대한 각계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시민단체측이 밝힌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의 주요 안건은 “운송수단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무분별하게 정보를 남용하고 있어 일반인을 현혹할 소지가 다분해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반면 패널토의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의 경우 사전심의대상 확대는 필요하나, 심의대상 확대에 앞서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가족부 박창규 사무관은 “광고의 사전심의라는 것이 광고의 목적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심의대상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인터넷 매체는 인쇄매체와는 달리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한 손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문제와 사후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단속을 위한 시간적, 실무적 대책도 강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치협 이상복 홍보이사를 비롯한 치협 사무국에선 매일 아침 각 매체들이 게재한 치과관련 기사들 중 허위과대과장광고 내용을 포괄한 기사성 광고들을 단속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밝힌 심의 승인 내용이 다르게 광고되더라도 사후 모니터링이 힘들고, 심의한대로 광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위한 실무적 대책 강구 등 운송수단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심의의 어려움을 뒤집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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