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판결 후 11월 중 국회서 토론회 추진 … 10월 19일엔 의료윤리 보수교육 실시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조치로 보완입법 추진에 본격 나선다.

치협은 지난 1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1인 1개소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자리서 김철수 회장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오는 11월 중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완입법은 합헌 취지에 맞게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이나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조치 등 실질적 처벌강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취업하려는 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여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며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치과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최근 치과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1인 1개소법 합헌판결의 의미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 함양의 중요성’ 주제의 강연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치협은 현재 울산지부와 광주지부서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징계권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또 10월 19일에는 치협회관서 의료윤리와 의료분쟁에 대해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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