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60세 환자분께서 3년 전 비급여로 시행한 임플란트 #26, 27의 보철물이 탈락되어 보철물을 재부착하였습니다. 이때 보철물 재부착으로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A1. 네. 가능합니다.
급여, 비급여로 시행한 임플란트는 보철 장착 후 3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보철물 탈락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해당 급여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보철물재부착(차-20 U0220)> 횟수 ‘2’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지대주 나사 풀림 또는 파절로 나사 조임 또는 교체, 보철물 도재 파절로 보철물 수리 또는 재제작 시행 등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Q2. 만 55세 환자가 5년 전에 치료 완료된 #26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내원을 하셨는데, 확인 결과 보철 연결용 나사(screw)가 파절되어 마취 후 판막을 거상, 파절된 나사(screw)를 Bur를 이용하여 제거하였습니다. 이때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보철연결용 나사 또는 지대주가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서 파절되어 판막을 거상하고 파절편을 제거하는 경우 (차-97 악골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U4975주))에 준용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진찰료, 국소마취료, 방사선 등은 청구 가능하며 파절된 치과 임플란트 보철 연결용 나사(screw) 제거시 사용한 Bur는 <Burr (다) (N0051021)>로 청구 가능합니다. 시술 후  Dressing 이나 Stitch-out 시행할 경우 수술 후 처치(가)로 산정하면 됩니다.


 
                             

 

 - 현) 대전 장수일치과 실장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치과보험청구사 1․2․3급 취득
 - 사회 복지학 학사 취득
 -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 표창장 (2005년)
 - 대전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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