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보험으로 상악 완전틀니 진행 중인 환자분이 임시완전틀니 사용 중 깨져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A1. 아니오.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틀니유지관리 적용은 만 65세 이상의 환자 분이 사용하던 기존 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 즉,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인 경우에만(*급여 이전 틀니 장착자 포함) 급여 적용되고,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기간(3개월 이내 6회)이 경과한 이후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임시틀니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틀니유지관리 항목은 청구 불가합니다.

Q2. 기존에 쓰던 하악 부분틀니가 오래되어 급여 부분틀니를 새로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환자 분의 기존 부분틀니를 임시부분틀니로 사용 시 임시부분틀니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한 기존 부분틀니에 대해 클라스프 수리를 시행하였는데 틀니유지관리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기존 부분틀니를 임시부분틀니로 사용 시 임시부분틀니로 청구는 불가합니다.

임시부분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음식 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새로이 제작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부분틀니를 임시틀니로 사용은 가능하나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분틀니를 새로 제작하는동안 기존 부분틀니를 수리하여 사용 시에는 틀니유지관리 해당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틀니유지관리는 각 행위별로 연간 기준 제한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급여를 예방하고, 급여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꼭 사전 등록 시행 후 청구하셔야 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치과보험청구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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