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총무 “상세 규정 없어 집행부 업무마비 우려” … 거부조건 달아 집행부서 허용여부 판단
이사회선 일부임원 반대로 의결 미뤄져 … 일각선 ‘현 집행부 열람신청에 과잉충성’ 지적 나와

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회무자료 열람권을 사실상 봉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의 회무자료 열람 권한은 치협 정관 10조(회원의 권리)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치협 총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정기이사회에 ‘회무열람규정’ 안을 올려, 집행부의 회무열람 거부 조항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7월 이사회 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보도자료서 조영식 총무이사는 “회원의 회무자료 열람은 상세한 규정이 없어, 집행부의 업무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순차적이고 무제한적인 회계자료 열람이 청구될 수 있다”며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세부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안건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영식 이사가 밝힌 안건 상정 이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이사회서는 일부 임원들이 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여, 안건은 통과되지 못하고 추가검토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총무위원회서 올린 규정 안 중 ‘회무자료 열람 거부 조건’은 4가지다. 거부 이유 중 △회무자료 열람이 사적인 이익으로 판단될 경우 △회무자료 열람이 회원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회무자료 열람으로 회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의 조항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거부 조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집행부 입맛에 따라 허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오해하기 쉽다.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회원의 권리(자료열람권)를 이사회서 규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구설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식 총무이사 주장과 달리 지금까지 회원들의 회무자료 열람 청구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 ‘최남섭 전 회장 횡령 고발 사건’ 증거확보를 위해 자료열람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 열람신청도 집행부서 허용하지 않아 ‘법원 가처분신청’을 통해 열람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최남섭 전 회장이 방어권 차원서 회무자료 열람을 신청하였다. 다만 최 전 회장은 현 김철수 집행부 자료도 함께 열람을 청구하였다. 이 점이 집행부서 ‘회무자료열람 규정’ 안건을 급하게 상정한 이유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집행부의 회무자료 열람권 제한 시도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최남섭 전 회장이 김철수 집행부에 대한 자료열람 신청이 청구되자, 이를 제한하려는 규정 안이 이사회에 올라온 모양새다. 이는 자칫 열람해선 안 되는 자료가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비쳐질 수 있다.  

법원의 판례서도 회원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은 인정하고 있다. 2003년 서울중앙지법은 ‘단체의 구성원은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의 판례에선 ‘단체 구성원의 내재적 권리’라는 회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치협 이사회서 규정으로 제한하려 해도 신청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열람등사권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지난 5월 자료열람 청구권 소송서도 이 같은 근거로 사실상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실효성도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의 권리를 이사회 규정으로 제한하려 하는 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차기 집행부서 다시 이사회를 통해 규정을 삭제하면 소송 없이도 회계자료 열람은 가능해진다.

오히려 이번 치협 총무위원회의 ‘회무자료 열람 규정’ 안건 상정은 일부 임원들의 과잉충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남섭 전 회장이 제기한 현 집행부 회계자료 열람신청에 대한 방어차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총무위원회의 과잉충성(?)은 일부 임원들의 반발을 초래했으며,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는 불쏘시개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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