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결” … 치협 “국민정서 무시한 판결로 보완입법 추진”
유디 추가지점 개설-아류 네트워크 범람 우려 … 치협, 대회원 통제력 약화도 불가피할 듯

의료법 33조 8항 소위 1인 1개소법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오전 3건의 최종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1, 2심 ‘건보공단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은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서 건보공단이 승소(환수조치는 정당)한 사건은 파기환송을 당했다. 다시 말해 1, 2심서 건보공단이 이긴 사건마저도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의료계에 몰고 올 파장은 만만치 않다.

재판결과에 대해 유디치과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직접 대법원 판결을 참관한 유디 고광욱 원장은 “재판부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에 감사하다”며 “의료기관서 의료인이 적법하게 진료활동을 벌인 행위에 대해 건보공단이 급여 환수조치에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현장서 판결을 지켜 본 치협 관계자들은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국민정서에 반한 재판부의 판단이 유감스럽다”며 “구체적인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입법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치협 김철수 회장과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동안 건보공단 소송전을 진두지휘했던 김준래 변호사 역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1인1개소법 위반 병원도 의료인이 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 급여 수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현재 고등법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유디치과 관련 소송은 그 내용이 달라, 향후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건보공단이 완패했다. 이 결과가 향후 치과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당장 유디치과 네트워크 확산을 막을 장치가 사라졌다. 특히 유디 아류 네트워크의 범람이 우려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유디의 추가지점 개설과 아류 네트워크 제한효과는 있었다. 1인1개소법 시행으로 일부 복수개설 치과들의 매각도 이루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방패막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유사 네트워크 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염려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헌재서 합헌 판결을 내려도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이제 의료기관 복수개설 빗장이 풀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치협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치협의 대회원 통제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문의 응시자격과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치협으로선 통제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

치협 특위 이상훈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의료법을 위반해도 의료인이 진료한 행위는 건보 환수조치 할 수 없다는 판결은 납득이 어렵다”며 “이러한 논리라면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치과도 건보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건보 환수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끝이 났다.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보완입법의 추진이다.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한 건보 환수조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보완입법으로 제시되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되고 말았다.

따라서 보완입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보건복지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다. 물론 그 불쏘시개는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몫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내년 3월 치협 회장선거에도 주요 이슈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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