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있었으나 72.2% 찬성으로 무난한 가결 … 전기 이월금 없으면 매년 비슷한 문제 발생
법무비용, 사무처 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예산 압박 … 유급 협회장 상근제 등 비용점검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8차 대의원총회가 지난 21일 대구 엑스코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의원총회 최대 관전포인트는 집행부서 내놓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이었다. 치협 집행부서 제출안 예산안 원안에는 전기 이월금이 없어, 실질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상태로 예산안이 올라 왔다.

이에 따라 치의학교육평가원(5천만원), 대여치(3천만원), 치의학회(7천7백만원) 등 유관단체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다. 또 최저임금 상승으로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안 원안과 일반의안 1호 안건(적립금 회계로 산입되는 2019년 회계연도 과년도 회비 일반회계 세입 이관의 건)의 병합심의를 요청했다. 대의원들은 집행부서 요청한 병합심의를 받아들여, 일반회계 수정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업비가 약 4억원 정도 부족해 일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니, 2019년도에 한하여 ‘과년도 회비수입을 적립금 회계로 넘기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해 달라’는 요구였다.

토론과정서 서울지부 이준형 대의원은 별도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이준형 대의원의 주장은 ‘지난 4년 간의 평균수입율과 사업비 평균집행율을 계산해보니, 과년도 세입 이관 없이도 사업비가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와 반대로 충청북도 이만규 대의원은 “과거 ‘JTBC 임플란트 담합’ 보도로 충주분회는 1년 예산 2,000만원보다 3배가 넘는 7,000만원을 법무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예산안은 집행부가 합당한 사업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단순 수치로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결산위원장을 맡았던 대전 이상훈 대의원은 이준형 대의원의 단순 수치 비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년 간 평균수입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2017년도 전문의시험 관련 미납회비 납부로 인한 특수성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과년도 회비의 일반회계 이관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안건은 토론을 거쳐 대의원 투표 72.2% 찬성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이 같은 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원안은 자동 폐기되고 수정안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로선 전기 이월금이 없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일은 또 발생할 수 있다. 과년도 일반회계 세입 이관은 2019회계연도 한정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비 중 법무비용과 직원 인건비 상승분은 치협 일반회계 압박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이는 치협의 역할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과거 친목단체 성격이 강했던 시절에는 치협이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사안을 두고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비용은 해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송사도 부지기수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 등 경상비 상승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무처 노조가 결성되어, 임금인상 압박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예산안에도 인건비 상승분 1억원이 포함됐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기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본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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