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102명) 찬반투표 결과 96명 찬성(반대 6표)으로 당선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격 무효 결정으로 적법성 논란 불가피
대의원 의장 직권으로 찬반투표 강행 후 신임회장 당선증 교부
복지부, 임원등기 승인여부 관건 … ‘선거무효소송’ 가능성 대두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지난 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춘희 후보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단독으로 후보등록한 임춘희 후보는 대의원 102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서 찬성 96표(반대6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임춘희 당선자>

그러나 이날 회장선거 과정은 지난해에 이어 파행으로 진행됐다. 향후 임춘희 당선자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문제의 발단은 임춘희 후보의 자격여부를 놓고 시작됐다.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 전 임춘희 후보의 ‘후보자격 무효’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총회 당일 다수의 대의원 반발을 사는 등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임춘희 후보의 자격 무효’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규정에 따라 ‘3개월 내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공표했다. 이로 인해 총회장은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선관위는 “윤리위원회가 임춘희 후보에 대해 지난해 내려진 징계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의견서가 전달됐다”며 “후보자의 징계가 유효하다면 선거규정(징계회원 피선거권 제한)에 따라 자격 무효”라고 결정했다. 임춘희 후보는 지난해 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 자격정지 3년을 징계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임춘희 후보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임춘희 후보가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2차 논란은 임춘희 후보가 ‘징계 정지’ 가처분신청에선 승소했으나, 이후 본안소송(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데서 발발했다. 이에 대해 지지자들은 가처분신청 승소만으로도 ‘징계효력은 상실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윤리위 판단은 ‘본안소송서 징계무효가 판결되지는 않았으므로 징계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집행부와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윤리위 의견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임춘희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무효’를 결정해 논란을 키웠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후보 검증과정서 치위협 자문변호사는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은 임춘희 당선자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다.

하지만 이날 총회과정서 더 큰 시비거리는 후보자격 논란보다 선관위원회 퇴장 후 의장 직권으로 선거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절차상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점은 적법성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나아가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서 ‘임춘희 후보에 대한 자격 무효’를 발표하고 퇴장한 후 의장 직권으로 선거를 진행한 게 문제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이날 총회 과정서는 절차상 문제를 의식하여 현장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관위원 해촉 후 재선임’을 시도했다. 그러나 다수 임원들의 반대로 선관위원장 해촉이 무산됐다. 또한 총회 현장서 정관을 개정하려는 시도 역시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임춘희 후보에 대한 자격무효 결정 후 의장 직권으로 진행된 선거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당선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임춘희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도 선관위원장이 아닌 의장명의로 교부됐다.

임춘희 당선자의 적법성 여부는 1차로 보건복지부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직능단체 임원은 관련부처(보건복지부) 등기 후 그 직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임원등기를 승인한다면 1차로 임춘희 회장의 자격은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도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장 자격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서 등기 임원을 승인하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임춘희 집행부의 정통성은 더 이상 시비대상이 아니다.

현재로선 치위협 임춘희 회장의 선출은 이 과정을 지켜봐야만 하는 미완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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