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8세 어르신께서 상·하악 완전무치악 상태이며 총의치 제작 전에 불규칙한 치조부 및 기저부의 치조골과 골융기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치조부위의 치조골을 삭제 및 성형을 하셨다면 치조골성형술로, 기저부의 골융기를 제거하셨다면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1) 치조골성형술
- 불규칙하게 융기된 치조골이 의치 제작 시 장애가 되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성형하는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상병명: K08.81 불규칙한치조돌기
-산정단위: 치아당 (무치악의 경우 해당 부위의 치식 적용)
-Bur를 사용하여 시행한 경우 ‘Bur(가)’ 청구 가능
-재료신고된 봉합사 사용한 경우 청구 가능
-발치와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 가능

 

2) 골융기절제술
- 상악 구치부 협측 및 구개부, 하악 설측부에 발생하는 양성 골증식으로 기저골에 발생하는 외골종에 대하여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상병명: K10.0 턱의 발육장애
-산정단위: 악당
-골융기절제술(가) - 하악설측 또는 상악협측 골융기 절제
-골융기절제술(나) - 구개융기 절제
-Bur를 사용하여 시행한 경우 ‘Bur(나)’ 청구 가능
-재료신고된 봉합사 사용한 경우 청구 가능

                
  

 

● 김천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 치과보험청구사 1급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2015년도 필수50분야 우수강사상
● 2016년 치과건강보험의 무한도전 공동저자
● 2017년 치과건강보험 필수50 공동저자
● Dale Carnegi 일반경영자코스 수료
● 부산 서호병원 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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