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께서 식사하다가 #25X27 타 치과에서 한 Bridge가 탈락하여 내원하였습니다. 보철만 다시 부착을 원하셔서 해드렸는데 이런 경우 보험으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A1. 기존 장착된 Inlay, Onlay, Crown, Bridge, SS Crown이 탈락되어 다시 부착하는 경우에는 보철물 재부착(1치당)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Bridge인 경우 지대치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하며, 재부착시 사용한 접착제는 환자분께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상병명은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적용 가능합니다.


Q2. 임시치아 사용중인 환자분께서 탈락되어 내원하였습니다. 임시치아도 다시 부착할 경우 보철물 재부착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임시치아 부착이나 보철의 임시접착은 비급여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Q3. 타 치과에서 6개월 전 보험 임플란트 완료하신 환자분께서 보철이 탈락하여 내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 임플란트의 보철을 다시 부착할 경우에도 보철물 재부착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A3. 네.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보철 수복 완료 후 3개월을 초과하여야 산정 가능합니다. (보철 수복 완료 후 3개월이 초과하지 않은 사후점검기간의 경우에는 동일한 병·의원에서만 시술 받아야 하며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포항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
-치과보험청구사 1급 취득
-현, 포항미르치과병원 코디네이터 실장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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