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논란 대응과정서 무책임, 무능 드러나’ 지적 … 정 부회장 “할 말 없다” 무대응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업무 범위’를 놓고 불거진 논란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담당부회장 사퇴 요구로 옮겨 붙었다.

대한치과위생학회는 9월 28일 ‘치위협 법제담당 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치위협 법제위원회 위원장 직은 정재연 부회장이 맡아 왔다.

대한치과위생학회 성명서에 따르면 “법제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로 치과위생사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또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의 법적보호 여부는 지난 2015년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지금까지 치위협 법제위원회가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 받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제위는 ‘보건복지부에 의기법 개정안 제출과 치협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외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에 개정안 제출 과정도 문제를 삼았다. 치과위생학회는 “법제위원회는 회원대상 사전조사나 검토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의기법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정재연 부회장은 지난 8월 9일 보건복지부의 ‘현행유지’ 입법예고 발표에도, 9월 6일까지 그 어떠한 공지나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였다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발표 전, 법제위가 미리 의기법 개정안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8만 치과위생사들을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재연 부회장이 지난 9월 10일 보건복지부 면담과정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복지부 담당자의 원론적이고 안일한 답변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 점도 이번 성명서 파동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치과위생학회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4년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과 봉합사 제거 등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정재연 위원장이 똑같은 답변을 듣고도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성토했다.

그렇다고 해도 치과위생학회가 정재연 부회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치위생계에선 그동안 정재연 부회장이 보여 준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회장은 지난 2월 치위협 대의원총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거의 이사회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처신은 부회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유지한 채 회무에는 보이콧하는 모양새로 비쳐졌다.

또한 치위협 법제위원장이면서도 서울 광화문 거리서 벌어진 ‘의기법 규탄’ 장외집회에 나와 보지도 않았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의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일(9월19일)을 앞두고 17일, 18일 이틀간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서 진행된 항의시위에도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

<사진은 9월9일 광화문 '의기법 규탄' 장외집회 모습>

이러한 점들은 상당수 치과위생사들이 담당부회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판단하게끔 작용했다. 급기야 치과위생학회의 ‘정재연 부회장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재연 부회장은 “지금으로선 사퇴촉구 성명서도 보지 못했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추후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밝힐 기회가 오면 그때 지금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무대응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