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의료분야 포함 서발법 재논의 시작 … 과거 반대했던 여당 ‘전향적 입장으로 전환’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우려 … ‘1인1개소법-건보 환수조치’ 판결에도 영향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일명 서발법)’이 다시 꿈틀대면서 영리병원 빗장까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는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발법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지난 정부에선 서발법에 ‘보건의료’ 포함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보건의료 포함 서발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반면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서발법 입법 추진과정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당론으로 삼았다. 그 결과 2015년 3월 여야는 법안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여야가 바뀐 지금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 서발법 입법이 재차 추진되고 있다. 당시 야당서 여당으로 포지션이 바뀐 민주당이 입장을 변경한 모양새다.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테스크포스(TF) 회의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당이 전향적으로 통과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정부서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외치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당론을 바뀐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 이면에는 민생경제가 명분으로 자리잡았다.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통과를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지난 정부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던 민주당이 서발법(보건의료 포함) 국회통과에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치협 등 보건의약단체는 강한 거부감을 표명했다. 의약 5단체(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호협)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 서발법 재논의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의약 5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거대자본에 넘기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는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논리로 개원가는 초토화 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건의료계가 서발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약 5단체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서발법의 국회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렇다고 정부와 국회가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 서발법 추진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이 찬성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시절엔 의료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 역할이 된 민주당의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어 가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경제성적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정부여당으로선 서발법을 마냥 반대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만약 보건의료가 포함된 서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건보 환수조치 등 다른 쟁점법안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게 자명하다.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면 1인1개소법 합헌과 건보 환수조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안이 상호 모순되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협 등 의료계가 곧바로 반대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 발표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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