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안’ 대충돌

▲ 지난 19일 열린 제도개선 집담회에서 패널들이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수면 아래로 숨었달 뿐 전문의는 여전히 끓고 있었다. 지난 19일 공직치과의사회(회장 박창서) 주최로 열린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집담회를 통해 그 문제의 일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행사의 취지는 ‘균형 있는 개선안’ 마련에 있었지만, 예상대로 개선안은커녕 서로의 속마음만 나누고 각자 제 갈 길로 돌아선 꼴이 되고 말았다. 6명의 패널이 제도를 논했으나 결국 논점은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안을 추진 중인 치협과 현행 전문의의 틀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공직 쪽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치협 ‘10월초 구강외과안 입법발의’
치협 치과전문의제 시행관리위 위원장의 자격으로 연단에 선 이원균 부회장은 대의원총회의 결의대로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원입법 방식으로 오는 10월 초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 부회장의 설명이었다.

치과병원협회는 ‘반대 운동 펼칠 것’
그러나 장영일 치과병원협회장은 치협의 예산으로 운영된 관련 위원회의 보고서조차 제대로 검토하는 법 없이 난데없는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안을 채택하고 마는 의결권의 임의성에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병원협회는 꾸준히 논리를 개발하여 복지부에 계속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적극적 반대 활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치과병원협회 등은 집담회 이후 곧바로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와 치협에 전달했다. 치과병원협회와 치과교정학회 등 8개 분과학회는 이 의견서에서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만의 시행은 오랜 산고 끝에 자리 잡기 시작한 치과전문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치과의료 수준의 질적 향상 및 치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처사로, 급변하는 치과의료환경에도 역행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치협과 치과병원협회의 공방에는 아랑곳없이 이날 정작 눈길을 끈 연자는 AGD를 들고 나온 연세치대 김기덕 통합진료과장이었다. 가장 성공적으로 AGD제도를 정착시킨 대학으로 꼽히는 연세치대의 주무과장답게 김 교수는 AGD가 치과전문의제도를 보완할 훌륭한 툴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AGD가 예각 비켜갈 유일한 보완책
김 교수는 31개 기관 통합진료과 심화임상교육 과정에서 현재 108명이 수련을 받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AGD도 관련법의 틀 안에서 수련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의 지적처럼 치과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AGD제도와의 보완을 통해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심있는 이들의 지적이다. 현행 10개 전문과목별 수요를 따져 전문과목 수와 전공의 숫자를 조절하는 대신 AGD 과정을 활성화 시켜 빈 자리를 메우자는 방안. 이렇게 되면 개원가가 바라는 전문의 소수정예의 원칙을 지켜가면서도 필요 전문과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다, AGD 수련 과정의 TO를 늘여 수련기관의 교육 여력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치협도 무조건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안을 밀어부칠 게 아니라 AGD제도를 보완책으로 다시 한 번 전문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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