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감사 7인 공동성명서로 집행부 압박 … 집행부 “현재로선 추가횡령 단정 어려워” 반박

경기도치과의사회 전현직 감사단이 ‘회비 추가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미 경기지부 정낙길 전 사무국장은 6억여원의 공금횡령으로 1심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럼에도 경기지부 횡령사건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양영환-전영찬 전임집행부의 6년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놓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은 6년 외부회계감사 결과, 1억여원의 추가 횡령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현직 감사단은 최유성 집행부에 지난 2월 27일까지 ‘횡령사건 대책위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이번 주 24일 열릴 ‘대의원총회서 논의하자’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최유성 집행부의 대응에 전현직 감사단은 “현 집행부는 지난 1월 31일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최유성 집행부의 대처방식은 무사안일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현직 감사단은 전임집행부(양영환-전영찬)의 6년 외부 회계감사로 정낙길 국장에 대한 새로운 횡령의혹이 불거진 만큼, 최근 추가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당초 정낙길 전 국장의 추가 횡령내역을 적발하고, 현 집행부와 공동으로 추가고소에 나설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집행부의 미온적인 자세와 전 사무국장의 항소심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시간관계상 먼저 추가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지부 횡령사건은 다른 방향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정낙길 전 국장의 횡령사건을 수사당국에 고소하고, 파헤쳤던 전현직 감사(최수호-최형수)에 대한 ‘윤리위 회부’ 안건이 올라온 것이다.

특히 전현직 감사에 대한 윤리위 회부 안건을 상정한 분회가 화성분회라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현재 화성분회 회장은 박창범 전 재무이사(전영찬 집행부)가 맡고 있으며, 박 회장은 당시 소송단으로부터 정낙길 횡령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화성분회의 이번 전현직 감사에 대한 윤리위 회부 안건 상정을 두고 ‘지난 횡령사건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단은 “화성분회의 윤리위 제소 안건은 횡령사건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차라리 윤리위 제소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누가 경치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자”고 역제안 하기도 했다.

전현직 감사단은 성명서를 통해 현 최유성 회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감사단은 “최유성 회장은 과거 정낙길 전 사무국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반대해 왔다”며 “33대 회장취임 이후에도 횡령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감사단은 당시 임원들의 부적절한 선처탄원서와 정체불명의 변제확인서 제출이 재판에 영향을 줬다고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다시말해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부분 변제를 했고, 형량감경 사유 근거로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감사단은 “최유성 집행부는 더 이상 ‘정낙길 구하기’를 중단하고, 사법적 절차에 동참하여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현 집행부 최정규 재무담당부회장은 “6년 외부회계감사서 1억원 정도의 추가횡령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로선 횡령으로 단정 짓기 어렵고 집행부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집행부 입장은 최종 횡령으로 판단이 서면 추가고소와 회수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추가횡령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점서 집행부가 형사고소부터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이번 경기지부 전현직 감사단의 공동 성명서에는 29대 박일윤-정찬식, 30대 강기순-문필성, 31대 최수호-이용근, 32대 최형수 감사(현)가 이름을 올렸다. 29~32대 8명의 감사단 중 32대 박해준 감사만이 공동입장문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지부의 추가횡령 의혹은 오는 24일 예정되어 있는 대의원총회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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