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인비절라인 유사상표로 무효 심결’ … 오인-혼동 유발하는 마케팅 주의 요망

특허법원은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 상표와 유사한 노비절라인 상표권 등록을 최종 무효로 판결했다.

이로써, 노비절라인 상표는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우려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인비절라인 관계자는 “노비절라인 상표는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법원이 유사상표로 판단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 1년 6개월 간의 상표권 소송결과 인비절라인이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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