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틀니 제작을 위해 발치를 진행하면서 고르지 않은 뼈도 함께 제거하였습니다. 이때 발치와 치조골 성형술 당일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A1. 당일 발치와 치조골 성형술을 함께 진행하셨다면 두 항목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의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 낮은수가 5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치조골성형술을 시행 하였다면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Q2. 무치악에 치조골성형술을 한 경우 치식 선택과 횟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2. 치조골성형술은 <치아당>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무치악 부위 시행 시 기존 치아 치식을 선택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치조골 성형술의 경우 bur(가)와 봉합사가 함께 청구 가능한 항목입니다. 보험에 등재된 봉합사라면 재료대구입신고 후 진료기록부에 사용한 봉합사의 종류와 길이를 기록하여 누락 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 나무치과 실장
- 2017 치과건강보험 필수50 공동저자
- 삼육보건대 치위생학과 학사취득
- 경복대학 치위생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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