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비용 지원' 만장일치 통과 … 이사 증원과 기명투표제 도입은 부결

신임의장단엔 김종환·예의성, 신임감사엔 김성욱·이해송·구본석 선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29일 치협 회관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선 신임의장단과 감사단이 선출됐으며, 이사 증원 정관개정안을 비롯해 △회비 10% 인하 △입법로비·미불금 사건에 대한 무혐의·불기소 처분에 따른 법무비용 지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명칭변경 △치협 대의원 기명투표제 도입 등 치과계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안건들이 다뤄졌다.

대의원총회 의장선출선 광주지부 김남수 대의원과 전북지부 김종환 대의원이 출마해, 사상 처음으로 경선이 치러졌다. 투표결과 재석대의원 186명 중 108표를 얻은 전북지부 김종환 대의원이 신임의장으로 선출됐다. 신임부의장엔 서울지부 예의성 대의원과 오병훈 대의원이 배수로 공천됐으나, 오병훈 대의원이 사퇴해 예의성 대의원이 신임부의장으로 결정됐다.

감사선출은 서울지부 추천후보와 지방지부 추천후보로 나누어 각각 투표가 진행됐다. 서울지부 추천후보로는 김성욱, 이해준 회원이, 지방지부 추천후보로는 대전지부 구본석 회원, 대구지부 박종호 회원, 전남지부 이해송 회원, 부산지부 조일제 회원이 각각 추천됐다. 이 중 조일제 회원은 자진사퇴했다.

서울지부 추천후보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대의원 185명 중 93표를 얻은 김성욱 후보가 감사로 선출됐으며, 지방지부 추천후보 3인에 대한 투표결과 재선대의원 182명 중 76표를 얻은 이해송 후보와 74표를 얻은 구본석 후보가 감사로 선출됐다.

관심을 모았던 치협 임원 반상근제와 이사 증원 정관개정안은 원안을 상정한 충북지부서 철회해, 현장서 지부장협의회 긴급토의안건으로 이사를 19명서 23명으로 증원하는 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투표결과 찬성 99표, 반대 72표로, 재석대의원 2/3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정관개정안 통과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이어 일반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지부, 충남지부, 울산지부 등 3개 지부가 상정한 ‘입법로비 및 미불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따른 법무 비용지원 등 후속조치의 건’은 별다른 제안 설명 없이 치협 집행부에 촉구하는 안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표결에 부쳐진 일반안건 중에선 집행부가 상정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경기지부가 상정한 회비 10% 감액의 건 또한 통과됐다. 반면, 서울지부가 상정한 ‘치협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은 투표결과 부결됐다.

이밖에 △협회장 반상근제 △협회장 직선제 선거방법 개선 △치과 보조인력 구인문제 해결 △치과간호조무사 신설 △학생구강검진 계약 시 불합리한 서류제출 개선 △의료법 개정 통한 미가입 회원 가입확대 △보수교육 점수관리 강화 △과도한 방사선 미검사 과태료 대응방안 마련 △65세 이상 노인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 △협회 외부감사 도입 등의 일반안건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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