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환수처분 과정서 의견제출 기회제공 의무 강조

사무장치과, 허위부당청구 적발치과 등 급여환수 대상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집행과정서 사전통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한 의료기관서 건보공단에 대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환수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 A씨가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경찰조사 결과 비의료인 명의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공단에 병원개설기준 위반행위 적발 통보를 했고, 이에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위반,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기각판결을 받았고, 다시 상고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서 A씨는 "사전통지 없이 의견제출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이 집행됐고, 유죄 판결 전에 처분을 내려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했다"며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피고(건보공단)가 이 사건에 대해 처분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동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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