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업무정지 1~2개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복지부가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후기 등 인터넷서 횡행하는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시즌별로 집중단속 대상을 정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 적발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엄정한 대처에 나서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오는 3월부터 한 달간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엔 겨울방학 시즌을 겨냥한 교정, 미용성형 분야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법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며, 특히 치과분야선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이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목됐다.

단속대상은 △시술 안전성만 표현하는 의료광고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는 의료광고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의료광고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할 때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야 한다"며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이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