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료대 삭감에 이어 행위료 삭감에 영향 끼칠까 우려

지난해 임플란트 급여 대상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지원받는 인구는 더욱 늘어났다. 환자 감소로 몸살을 앓던 개원가서도 임플란트 급여화와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알려 환자를 유치하려는 노력도 많아졌다.

하지만 급여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를 악용해 환자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하는 일부 치과들이 생겨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임플란트 보험수가보다 비급여 관행수가가 낮은 치과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50%인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다고 홍보해 환자를 끌어모으는 것이다. 저수가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비가 60만원 심할 경우 50만원대까지 떨어져 본인부담금을 몇십만원 할인해 준다고 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 때문이다.

물론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라 환자유인알선행위로 분류되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적발시엔 이러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급여청구액 환수조처까지 이어진다. 게다가 면허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 이를 무시한 본인부담금 할인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치과계는 이미 지난해 잘못된 임플란트 구입 관행으로 인해 임플란트 재료대가 대폭 삭감되는 일을 겪었다. 당시 복지부 직권조정 형식으로 이뤄졌던 재료대 삭감은 패키지 구매에 대해 보도되면서 부정적 여론과 국감에서의 질타가 결정적인 영향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소수의 치과와 일부 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이 치과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당시에도 자칫하면 행위료도 삭감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치과의 본인부담금 할인 마케팅은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다.  환자들 사이에선 ‘보험 임플란트 10만원이면 한다더라’는 소문이 돌 정도다.

한 치과위생사는 “얼마 전 환자가 찾아와 보험 임플란트 상담을 하는데 ‘어디 치과에선 보험 임플란트 10만원에 해준다고 하더라’며 은근히 할인을 종용했다”면서 “본인부담금 할인이 불법이라고 설명을 한 뒤 정 원하시면 그 치과를 찾아가시라고는 했지만 본인부담금 할인을 당연하게 여기는 환자들이 적지 않아 힘든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경쟁이 심화되고 환자가 감소할수록 저수가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치과도 적지 않아 관행수가와 보험수가 간의 차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그런 상황서 일부 치과의 본인부담금 할인 마케팅은 행위료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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