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급실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 지정
Dirty Zone의 세정(싱크대)공간은 오염구역으로 취급되며 세정·세척과정에서 오염인자가 비오염구역으로 튀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중간에 차폐막(벽)을 설치하도록 한다.

차폐막은 미관상 투명하고 견고해야 하며,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아크릴재질의 패널을 권장한다. 두께는 10mm~12mm 정도가 적절하며 싱크대 정면에는 '오염구역'의 간판관리를 고지한다.

치과에서의 이상적인 소독제 선택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은 환자안전과 의료인 개인방호에 대해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사적 감염관리 방어시스템 정비와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내원환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관 선택조건으로 인명존중과 환경, 보건위생과 감염관리에 철저한 의료기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거점별 다중시설의 의료기관 서비스 특화로 감염관리와 인증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소독제 선택과 활용'이다.

주의할 것은 각 공정별 초음파 세척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위험군 기구와 준위험군 기구의 세척 사이클은 1차 세정→준위험군 소독제 침전→초음파 세척→2차 세척→건조→포장→멸균→생물학적 검사→승인→장재→불출 순으로 동일하다.

이때 세정 단계는 흐르는 물에 오염기구를 표면을 씻어 내리는 단계를 의미한다.

준위험군 소독제 침전단계는 고준위 소독제를 권장하며, 성분은 OPA계열 소독제를 추천한다. 일반적인 경우 준위험 소독제 성분으로 4급 암모늄 계열, 염화벤잘코늄 계열을 권장한다.

초음파세척 단계는 임상에서 많이 실수하는 단계로 이 과정을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용하고 있다 하여도 소독제가 아닌 계면활성제(퐁퐁)나 락스, 일반 소독제를 침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우 잘못된 세척으로 제대로 된 초음파 세척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초음파 세척 전용소독제 성분엔 효소세정제가 첨가되어야 하고 시간, 온도, 초음파 Hz도 중요하게 적용된다.

2차 세척 단계는 초음파세척이 끝나고 바로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과정이다. 브러시 사용은 선택사항이다.

법정전염병 환자에게 사용된 오염기구의 경우엔 별도의 관리가 요구된다. 바스켓(격리) 이동 또는 오염물 파우치별 포장 이동(선택사항)으로 오염물 전체를 1차 멸균처리한다.

멸균된 오염물 즉, 의료폐기물 처리는 기구 1차 세척(브러시 상용)→준위험군 소독제 침전→초음파 세척→2차 세척→건조→포장→멸균→생물학적 검사→승인→장재→불출 순을 권장한다.

비위험군 기구는 낮은 단계의 소독으로 처리하거나 생략해도 되지만, 가능한 표면소독은 하는 게 좋다. 살균효과를 높이기 위해 UV 건조기에 장재해 일정시간 표면살균 처리를 하는 것도 권장한다.

고·준위험기구의 보관은 실온보관(멸균 포장된 상태)을 권장하며, 반드시 '멸균유효기간' 라벨에 의해 관리감독 되어야 한다.

핸드피스 에어 배기 시스템 구조설계
핸드피스 세척구간에선 핸드피스 오일 스프레이를 수동으로 분사할 경우 비산되는 미스트를 닥트로 흡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 구역에서는 경우에 따라 앉아 있을 수 있게 의자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Air Regulator Filter Set 설치 시 튜빙은 4-Hole을 설치하고, 핸드피스 어댑터와 에어 건을 연결하도록 한다.

에어 입력은 기계실 컴프레서에서 바로 연결되어 중앙공급실로 연결되어야 하다.

이때 컴프레서에는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 어디로 연결되어 이동하는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 그래야만 고장 발생시 A/S를 위한 경로추적이 용이해진다.

중앙공급실로 연결되는 에어 홀 출력 측에는 반드시 에어 필터를 설치해 부유물질 또는 응축수를 여과할 수 있도록 2중으로 보완해야 한다.

압력은 2.5Kgf/㎠으로 설정해 에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고속 핸드피스의 공급 압력과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저속 또는 임플란트용 핸드피스는 평균 3~3.5Kgf/㎠으로 작동되므로 낮은 압력(2.5Kgf/㎠)은 고장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단지 핸드피스 내 파이프 경로에 잔류 된 오일을 빼기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또한, 각종 기구류 및 용기에 흡착 된 물기를 빠른 시간 내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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