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서 철거요청 받아
개원한지 오래된 치과일수록 간판교체 강요돼 부담 커
각 지자체별 설맞이 입간판·배너 등 집중단속도 주의해야

일부 지역서 치과간판에 대한 무차별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치과 다수가 지자체로부터 간판 자진철거를 종용하는 공문을 받았다. 해당 치과 간판들이 옥외광고물 간판으로 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않았다는 것.

공문을 받은 한 원장은 "수십 년간 아무 문제없이 걸어온 치과간판을 갑자기 철거하라고 해 당황스러웠다"며 "간판 설치 당시 허가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했을 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제기를 받게 되니 대책이 안 선다"고 한숨지었다.

이어 "치과간판을 철거할 수는 없으니 일단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면 설치 당시와 다르게 변경된 규정에 맞춰 교체해야 신고가 가능하다"며 "멀쩡한 간판을 새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 층의 벽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간판)과 네온류, 전광류 등의 디지털광고물 등은 허가대상이며,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 층에 표시되는 옥외광고물(간판)과 현수막, 입간판 등은 신고대상이다.

만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할 경우 동법 제10조 1항에 의거 자진철거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원연차가 오래된 치과의 경우, 설치당시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문제없이 내걸어온 간판이라도 일단 민원이 제기되어 현행법으로 따지고 들면 미신고 옥외광고물로 자진철거 대상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시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간판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특히 몇몇 지자체의 경우 자체 규정으로 LED 간판이 의무화된 경우도 있어, 일부 치과선 단순 재신고로 끝나지 않고 간판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그만큼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

또 같은 민원으로 인해 의료법 시행규칙상 명칭(간판) 표시 규정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를 함께 받은 치과도 있다. 의원 미표기나 전문과목 표시규정 위반 등 놓치기 쉬운 표시규정을 위반한 케이스다.

해당 지역 분회 관계자는 "특별히 주변치과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치과명만 표기된 간판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선은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에게도 구체적인 규정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일부지역, 대전 일부지역, 경북 일부지역, 제주도 등 일부 지역선 지자체 단위로 구정 연휴를 앞두고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을 정해 집중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설치형 입간판뿐만 아니라 현수막이나 배너형태의 광고물까지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다.

치과의 경우 업체가 제공하는 옥외광고물이나 수가를 표기한 배너광고를 무심코 건물 바깥에 뒀다가, 뜻하지 않게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일선 치과서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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