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검진료 1월부터 30% 가산 … 3월부터 의료인 명찰패용 본격시행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첫 시행,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인상
소득세 5억 이상 구간 신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올라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토요일 검진료가 가산되고 의료기관 내 명찰패용이 의무화되는 등 많은 제도변화가 개원의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개원의가 알아두면 좋을 '2017년 달라지는 제도'를 간추려봤다.

토요일 검진료 1월부터 30% 가산 적용
1월 1일부터는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가 적용된다.

그간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명절 등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건강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 등 검진비에 30%의 가산을 적용해온 것이 토요일까지 확대된 것. 이에 토요일도 검진료 가산에 포함되어 영유아구강검진, 일반 구강검진,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학생 구강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진료시 명찰패용' 3월부터 의무사항
3월부터는 치과진료시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스탭이 이름, 면허종류, 자격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 장의 경우 소속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명찰패용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명찰은 진료복에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로 달아야 하며, 면허종류 대신 전문의임을 표시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도 자격관리 강화
의료인, 의료기사에 이어 간호조무사 자격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신고시까지 간호조무사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시점에 따라 달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017년 이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엔 올 12월 31일까지, 2017년 이후 발급받은 경우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하면 된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7.3% 인상되어,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2,23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또 소득 재분배 효과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기준 38% 세율에서 40%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출산 전후 90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며, 6월부터는 각종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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