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3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독립적 자율심의기구를 신설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되살리고자 나섰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의료광고를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으로 보고,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헌재 판결 이후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심의 없이 게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등의 폐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구기를 신설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의료광고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번 개정안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광고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남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을 제거돼야 하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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