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설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 고시

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을 지난 8일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1호)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협이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한 치과의사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연 150시간) 이상 받은 치과의사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담당한 치과의사 등에게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이 인정되며,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00시간의 연수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치과의사는 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이 고시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 기준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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