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께서 #15,16,17 치아의 구개부에 농양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농양부위를 절개하고 배농 후 봉합하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A1. 구강 내 농양으로 인해 절개 후 배농 하셨으니, 구강내소염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강내소염술이란, 구강내 농양이나 고름이 생겼을 때 절개 또는 절제를 통해 배농을 시행하는 술식입니다. 구강내소염술은 농양의 위치에 따라서 맞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료기록부에도 농양의 위치를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개부에서 농양이 생겼기 때문에 구강내소염술 ‘나. 치조농양 또는 구개농양의 절개’ 등으로 산정합니다. 이 때, 마취는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엑스레이 촬영도 하였다면 산정 가능합니다. 다른 외과 진료에서는 대부분 1치당 산정을 하지만, 구강내소염술의 경우에는 다발성 농양으로 당일 2개소 이상 부위에 시행시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주된 부위 100%, 그 이외 부위는 50%로 산정하며 최대 200%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봉합을 하였으니 봉합사를 별도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앤드컴 구강내소염술 시행 당일 청구화면 >

 

 

 

 

 

 

Q2. 구강내소염술을 받으셨던 환자분께서 #16 치아에 극심한 동통과 치은농양이 재발하여 2주만에 내원하셨습니다. 당일 구강내소염술과 응급근관처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A2. 2014년 8월 1일 ‘15일 이내 구강내소염술을 재시행할 경우, 50% 산정한다.’ 란 고시내용이 삭제가 되면서 현재는 구강내소염술을 재시행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100% 산정 가능합니다.
당일 응급근관처치를 동시에 시행하였기 때문에 응급근관처치 50%, 구강내소염술 100% 산정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구강내소염술과 동시에 시행되는 근관치료의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발수 + 구강내소염술 ⇒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2. 근관세척 + 구강내소염술 ⇒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3. 응급근관처치 + 구강내소염술 ⇒ 응급근관처치 50%, 구강내소염술 100%

< 앤드컴 구강내소염술과 응급근관처치 동시시행 당일 청구화면 >

 

 

 

 

 

Q3. 구강내소염술 시술 후 다음날 소독을 하면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3. 구강내소염술은 구강외과에 해당하는 술식이기 때문에 수술 후 처치로 산정합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구강내소염술 ‘나.치조농양 또는 구개농양의 절개 등’로 산정하셨으니, ‘수술후처치 (가) 단순’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같은 구강내소염술이라도 부위에 따라 구강내소염술 (가), (나)의 경우에는 ‘수술 후 처치(가) 단순’에, 구강내소염술 (다), (라)의 경우에는 ‘수술 후 처치 (나) 대수술후 처치’에 해당되므로 농양의 위치에 따라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박지현

- 동우대학 치위생과 졸업
- 남서울대학원 치위생학과 석사과정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서울치의학교육원 SIDA 전임강사
- 현, 부천 세란치과의원 총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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