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선물이나 봉투는 반드시 보고되고 처리되는 게 분란 예방

가끔은 환자가 진료비 이외의 감사 표시로 돈이나 선물을 줄 때가 종종 있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음료 등은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 함께 나누면 된다.

그러나 때로는 과한 선물과 봉투가 오가기도 한다. 이럴 땐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자가 실장에게 따로 챙겨준 선물을 보고하라고 말하는 것도 쪼잔해 보여 그냥 넘길 때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자칫 감사의 선물이 뇌물로 비화되는 사례도 있기 마련이다. 또한 뇌물은 뇌물로 끝나지 않아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 직원이 보고되지 않은 봉투를 받았고 이 경우 환자가 단지 감사한 마음의 선물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제공한 일종의 뇌물이라면 문제는 심각해 질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다보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일이 어느새 영혼을 좀먹어 자기도 모르게 부가적인 선물을 바랄 수 도 있다. 더 나아가 환자에게 불이익 혹은 부적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조금 과한 선물을 제공한 환자에게 목소리 톤이라도 부드럽게 바뀌는 것은 어느 직원에게서라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분은 정말 사람이 괜찮다니까, 있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며 다른 직원 앞에서 선물을 제공한 환자를 칭찬할 수도 있다. 심지어 수준 높은 직원이다보니 진료예후도 좋고 보철물도 딱딱 잘 맞는다고 합리화 한다. 의사가 제대로 진료해 예후가 좋아도 마치 환자가 좋은 사람이어서 진료예후가 좋은 것처럼 억지스럽게 떠벌리기도 한다.

뇌물이라는 것은 그 판정기준에 있어 법과 도덕적 경계 자체가 모호하다. 특히 치과서 사소하게 오고가는 선물은 도덕적인 부분을 떠나 그저 오고가는 인정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환자 또한 기대치를 갖기 마련이다. “내가 따로 선물까지 챙겨줬는데 나를 특별히 대우하지 않아도 되나” 등 환자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예약시간 좀 늦었다고 진료순서가 한참 뒤로 밀리자 실제로 환자가 화를 내기도 한다.

이 경우 실장에게 고객으로부터 따로 받은 게 있는지 물어보니 5만원을 주시면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해서 팀원들과 저녁을 먹었다고 답한다. 실장은 사실이 알려지자 너무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보인다. 그러나 자신이 30분 이상 늦고서도 큰 소리를 치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었을 뿐이다.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했으나 이를 꼬치꼬치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환자의 작은 마음이라고 합리화시킨 작은 봉투가 청탁이 되는 순간이다. 직원은 받은 돈으로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니 청탁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시작은 늘 그렇게 출발한다.

치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소한 일들은 반드시 보고되어야만 한다. 환자가 성의라고 주는데 무작정 거절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면 보고하고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공유된 사례는 그 직원을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진료비를 지불한 환자는 그것으로 대가를 다한 것이다. 또한 치과나 그 구성원들은 그것만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환자가 건네는 뇌물을 받을 때는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분란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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