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도자료 내고 ‘서울고법 판결로 의료영리화 가속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며칠 전 서울고법의 ‘1인1개소법 위반 네트워크병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비판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번 판결은 과거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는 결과”라며 “같은 법원서 판사에 따라 모순된 내용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서울고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미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 만을 의미하므로, 건보공단은 복수개설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의료법상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금 의원은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의료법과 건강보험 청구’ 관련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다른 네트워크 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료영리화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태섭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2015) 네트워크 병원관련 건보공단 누적 환수결정금액은 총 79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누적징수율은 15.7%(125억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달 23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과 달리 ‘복수개설 병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며 “건보공단 환수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만약 서울고법 판결이 대법원 최종판결로 확정되면 네트워크 병원에 부과된 800억원의 보험급여 환수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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