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튼튼병원 항소심서 1심 뒤엎고 환수 부당 판결
1인1개소법 헌재 판결에도 영향 우려 … 비의료인 사무장치과는 환수처분 정당

1인1개소법을 위반해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튼튼병원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로 평가되려면 그 위반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보험체계를 교란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해 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급여가 돌아갔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게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안으로 급여 환수처분까지 이뤄질 경우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며 “추가로 요양급여까지 환수하는 건 과다한 규제”라고 짚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한 사안으로 국한했다는 점에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치과의 경우에는 여전히 환수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 무력화를 위한 기업형사무장치과의 핵심전략 중 하나로 풀이된다. 그간 1인1개소법 위반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기업형사무장병원 입장선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다. 실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다 대부분 형량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벌금액수도 기업형사무장치과 입장선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급여 환수처분은 달랐다. 의료법 위반에 뒤따르는 거액의 환수처분은 기업형사무장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 기능해왔다. 튼튼병원의 경우에도 건보공단으로부터 230억원을 환수당하는 등 금전적인 손실이 컸으며, 기업형사무장치과의 경우에도 환수처분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같은 점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해도 급여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기업형사무장치과와의 전쟁’ 전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어질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번 2심 판결을 인정할 경우, 추후 헌재 판결에서 1인1개소법이 합헌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인1개소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 게다가 1인1개소법 위반은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로 다뤄져야 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반사회적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보험체계를 교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이번 판결의 무게감을 치과계가 무겁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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