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A는 자신의 치과에 내원한 환자 B를 상담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로 하고 치료비용을 지급받았다. 치과의사 A는 성심성의껏 환자 B의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었고 간단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그런데 환자 B는 다음날 치과에 다시 내원해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치과의사 A는 B에게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했다. B는 안면신경마비증상으로 보름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좌측 안면부 전반에 대한 신경 이감각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 B는 이에 치과의사 A에게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안면신경마비라는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기지급된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했다.

치과의사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치과의사 A는 환자 B가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주어야 할까?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완치와 같이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할 채무로 보고 있다. 즉 반드시 ‘해당 질병의 완치’라는 결과를 달성하지 않아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 A는 치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치과의사 A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이를 알 수 있어 환자 측이 그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피해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을 바탕으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한다. 법원은 이렇게 완화된 증명만으로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치과의사 A는 자신의 의료행위 외적인 것의 영향으로 환자 B가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 A의 의료상 과실과 B의 안면마비라는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을 깨트려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즉, 환자 B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다거나,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도 환자 B가 안면마비 기타 신경외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정을 증명하고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서류가 바로 진료기록이다. 법원은 진료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거나 그 구체적인 치료과정과 경과를 알 수 없다거나 하는 등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부실기재를 했거나 작성·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보고 곧바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이 인정되는 이상, 의사가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 부담시키고 의사가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가 진료기록에 부실기재를 했거나 작성·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원은 의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 평소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엔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기록하고, 주소와 과거력을 체크하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뒤 그 설명내용도 기록하는 등 환자와 상담하며 사소한 것을 모두 기록해놓는 것이 좋다. 꼼꼼한 진료기록 작성이 혹시 모를 의료분쟁에서 치과의사를 지켜줄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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