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인터넷 떠도는 ‘기사성 광고’와의 전쟁

위반 정도 따라 직접 고발… 대부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받아


치협 이상복 홍보이사는 매일 아침 사무국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언론동향을 보고받는다. 덩치가 적지 않은 이 폴더 안에는 각 매체들이 그 날 그 날 쏟아내는 치과 관련 보도내용들도 들어 있지만, 그 대부분은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성 광고들이다. 이 이사는 광고물들을 하나 하나 체크해서 정도가 심한 광고물의 경우 법제팀으로 이첩할 것을 지시한다. 이 같은 광고성 기사는 매일 평균 40건 이상씩 올라온다.
법제팀은 홍보팀이 이첩한 불법 기사성 광고를 일일이 분석한 후 정도에 따라 다시 분류한다. 이런 분류작업 끝에 법제팀은 광고 당사자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전화를 넣기도 하고, 보건소에 고발하기도 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는 검찰에 직접 고발하기도 한다. 고발의 기준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광고 관련 조항이다.
현행 의료법은 제 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조항에서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 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진료방법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이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한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기사성 광고 자체만으로도 법 위반
인터넷을 떠도는 기사성 광고의 대부분은 기사성 광고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여기에 치료효과 보장, 다른 진료방법과의 비교 등이 포함되면 대부분 고발의 대상이 된다. 치협 법제팀은 누계 고발 건수가 6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집계했다. 이들 사안의 대부분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을 무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근래 노인임플란트 전문치과를 표방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온 A치과는 홈페이지에 사용한 ‘국내 최초로 노인 임플란트를 위주로 특화된 치과진료’ 등의 문구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판명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의료기관의 경력이나 시설 기술 등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치협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의료광고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들의 치과 관련 보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난번 ‘취재파일 4321’에서의 인터뷰로 물의를 빚은 B원장에게는 치의권회복위원회를 통해 기관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권고했다.
사실 확인 없이 A치과 대표원장을 미화하는 인터뷰를 내보낸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요구해 최근 신문사로부터 반론보도 수용의사를 전달받았다.
언론매체 이용과 관련, 이상복 홍보이사는 치협이 지난 84년에 제정한 ‘치과의사 언론매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들어 ‘회원은 대외 언론매체를 통해 학술목적 등의 홍보활동에 나설 경우 공표사항의 진실성 및 출처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가진다’고 설명하고, 방송 인터뷰 등의 제의를 받았을 땐 미리 협회에 조언을 구하도록 당부했다.

대중 매체의 오보에도 적극 대처
법제팀도 의협 한의협과 공동으로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 중에 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기준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재 규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여타 의료단체들과의 의견 차이로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는 9월 중 복지부 고시를 통해 관련 규정이 효력을 발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불법 광고사례 하나하나에도 치협의 감시의 눈길이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는 개원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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