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A는 치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인테리어, 인건비, 최신 의료기기 리스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치과의 사정이 나날이 악화됐다. 초기 투자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받았던 A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A가 회생신청을 하자 의료기기를 리스해 주었던 리스회사 B가 A의 회생신청을 이유로 리스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의료기기를 반환하라고 압박을 가해왔다.
A는 B의 요청대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

치과의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치과의 운영을 유지하면서 그에 발생하는 소득으로 회생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치과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들은 대부분 리스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기기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한 의료기기를 반환하게 되면 치과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생절차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기기에 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상에 의료기기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유보되어 있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대금을 완납하는 경우에 의료기기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귀속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법률용어로는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회생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환취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선 리스회사인 B는 리스한 의료기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에선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보유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리스한 의료기기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이 있는 채권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리스회사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B가 A의 회생신청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서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계약적 성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B는 A의 회생신청을 이유로 리스기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다만 A의 리스대금 지급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의료기기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어 100% 변제의무가 있고,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수익에 따라 변제율이 결정됨을 주의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과도한 채무를 정리하는데 회생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위험이 크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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