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개협, 2천만원 대여금 민사소송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명예훼손·모욕죄로 80여명 고소고발 … 이상훈 전 회장도 5건 피소
전진영 원장 운영치과는 서치 고발로 두 차례 압수수색 후 조사 중

전진영(덴트포토 닉네임 전다르크) 원장과 치개협의 2천만원 대여금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번진지 수개월이 흘렀다. 또한 전진영 원장은 덴트포토서 이루어진 일부 치과의사들의 악성댓글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수십명을 형사고소했다.

반면 전진영 원장 또한 서치로부터 고발을 당해 관할 경찰서로부터 의료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를 두고 시중엔 각종 의혹과 억측이 범람하고 있어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봤다.

이미 일부 소송결과가 나온 사건도 있으며 아직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주요 사건별로 현재 진행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치개협의 2천만원 대여금 민사소송 건
1심 판결이 난 상태다. 결과는 원고(치개협) 패소로 판결이 났다. 당초 치개협은 2천만원을 전진영 원장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설령 2천만원을 빌려줬다고 해도 이후 ‘전다르크 돕기 성금모금’으로 모인 성금 중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달했기에 이를 상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치개협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80여명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가장 많은 치과의사들이 피소된 사건이다. 우선 덴트포토서 악성댓글로 전진영 원장을 공격한 68명의 치과의사들에 대해선 모욕죄로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다. 68명 거주지가 전국적이다 보니 아직도 각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치개협 일부임원을 비롯한 10여명에 대해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걸어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을 제기한 사건이 20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이미 2~3백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된 사건도 있으며 아직 진행 중인 고소 건도 다수다.

이미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당한 피고소인 중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으며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치과의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스마트치과 분쟁 사건
당시 논란을 빚었던 의료법 위반여부는 별도의 송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 건도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다만 이 과정서 전진영 원장이 김영삼 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그 결과 검찰은 김영삼 원장에게 3백만원 약식기소를 내렸다.

그러나 김영삼 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상훈 전 회장에 대한 5건의 형사고소 사건
전진영 원장은 치개협 이상훈 전회장을 상대로 현재 총 5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했다. 이중 다수의 고발 건이 과거 불법네트워크 전쟁 성금, 전다르크 돕기 성금, 치협 회장 선거운동 성금 등 성금모금 과정서 기부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기부금법 위반혐의는 일부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기도 했으며 이미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된 사건도 있다. 그러나 성금모금 과정서 발생한 기부금법 위반혐의는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게 치과계의 대체적인 정서다.

다만 전진영 원장의 마지막 형사고소 사건으로 알려진 횡령혐의는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횡령혐의 내용은 치개협이 '전다르크 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자금 중 2천만원을 빼고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전다르크는 자신을 돕기로 한 모금액 중 2천만원을 치개협이 상의 없이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당국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달라 기소여부를 지켜볼 사안이고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결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전진영 원장 운영치과 압수수색 사건
현재 전진영 원장은 성동구 소재 모 치과를 인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진영 원장이 운영하는 치과는 인수 초기부터 사무장치과 의심혐의로 서치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 사건 조사과정서 두 차례 성동경찰서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진 사무장치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치과기공사의 위임진료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치과기공사 위임진료’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치과기공사 위임진료가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2~3백만원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제기되고, 이와 별도로 2~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 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봤다. 전진영 원장은 지난 달 이미 본지를 비롯한 치과계 4개 언론사에 다량의 관련자료를 보내와 기사게재를 요청해 왔다. 이번 기사는 전진영 원장이 보내온 자료와 본지의 후속취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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