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1·2심 파기 환송 … 공개변론 당시 피고측 변론 대부분 인정

 

대법원이 치과의사가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의료행위를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1일 의료법위반 상고사건(사건번호 : 대법원 2013도850)에 대해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는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1·2심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한 치과의사가 미간과 눈가 부위에 보톡스를 시술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이를 치과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치과의사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 원과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역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막상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 등에 관해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치과의사 양성과정에서 안면부에 대한 교육과 수련이 이뤄지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이미 치료에 보톡스를 활용하고 있고 △교육, 수련 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보톡스 시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판결에 앞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나선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결과다.

이 같은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다.

김용덕, 김신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치아, 구강, 턱뼈 그리고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 등 치아와 그에 관련된 인접 조직기관 등에 대한 치료로 원칙적으로 한정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부에 대한 시술은 치과적 치료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눈가와 미간에 대한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치과의료 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이갈이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전문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향후 진료영역 분쟁에 ‘긍정적 영향’ 기대
그간 치과의사는 치아, 구강, 턱뼈 그리고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 등 치아와 관련된 안면부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구강악안면 전체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각 의료분야 간 진료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또 대법원이 의료행위의 개념을 가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추후 진료영역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특히 치과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