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하고도 요양급여로 1억9천만원 챙겨
의정부지법 “전문직의 공적기금 편취 죄질 나빠”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 강조한 판례로 의미 커

약 2년간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허위청구로 요양급여 1억9천여만원을 챙긴 의사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의료인 자격을 박탈당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1일 약 2년간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며 비급여진료를 한 건에 대해 요양급여 지급대상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후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해당 의사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1. 선고 2016고단1220)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해당 의사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직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인이 공적기금인 건보재정을 허위로 기망해 편취한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전문직인 의사가 전문지식을 사용한 기망행위를 통해 건보공단의 공적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자격을 박탈당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죄질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례는 현행 법체계가 의료인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판례라는 점에서 추후 유사사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