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염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가운이나 수술복 등 진료용 유니폼을 입고 의료기관 바깥을 무분별하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최근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소지와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최근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등 병원 안팎에서의 감염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음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가운,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의 이동방법을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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