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인터넷기업협회 손잡고 모니터링 강화 나서
포털 자체검증 강화로 ‘광고성 기사’ 위축되는 분위기

포털사이트와 SNS를 중심으로 인터넷상에 만연한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복지부와 국내 유수의 포털사이트들이 손을 잡았다. 각 의료인단체 모니터링 결과를 연계해 불법의료광고를 바로 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 이와 함께 각 포털사이트들도 자체검증을 강화해 ‘광고성 기사’를 걸러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각 의료인단체와 인터넷기업협회와 손잡고 의료광고 사후모니터링를 강화해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복지부는 인터넷기업협회와 불법의료광고 게재 철회를 위한 ‘Shot Down’ 협약을 체결하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이번 ‘Shot Down’ 협약을 통해 불법의료광고라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에 통보하면 해당 광고를 네이버, 구글 등 각 포털사이트와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서 바로 중단시킬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치협 등 각 의료인단체에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복지부 조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광고비를 지출하고도 광고를 할 수 없는 금전적인 손실을 유도할 수 있어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충분한 억제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실제 처분이나 형사고발은 복지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지만, 각급 지자체와 보건소의 경우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또 다른 해법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단체들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보하면, 매주 불법의료광고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한의협은 5월말 의료인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한의원 불법광고 25건을 적발해, 복지부에 광고중단을 요청했다. 치협도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 개원가를 좀먹고 있는 불법의료광고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주요 포털사이트가 칼을 빼들었다. 올 초부터 자체적으로 ‘광고성 기사’를 걸러내기 위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언론매체서 올라오는 기사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것. 모니터링 결과 ‘광고성 기사’로 판명되면 검색노출을 막는 방식이다.

이에 실제 올해부터 포털사이트서 검색되는 ‘광고성 기사’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릴리즈되는 ‘광고성 기사’ 중 상당수가 검증시스템에 걸러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현재 자체검증에 나선 포털사이트는 일부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제 대놓고 의료기관 이름을 노출시키거나 치료시스템을 알리는 방식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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