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서 5백만원 상품권 돌린 정황 밝혀져

 

4·13 충선서 새누리당 여수갑 지역에 출마한 여수 예치과 신정일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4일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영장전담 김원목 판사)은 24일 오전 11시에 영장실질 심사를 갖고 검찰이 제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원장은 검찰로부터 총선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와 언론인 등 특정인들에게 5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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