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Q1. 타치과에서 비보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본원에 내원하여 흔들리는 임플란트를 제거하면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A1. 임플란트 제거술은 비보험으로 수술한 임플란트나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1치 당 산정하며, 마취, 방사선 촬영 비용도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제거술은 단순과 복잡으로 구분되며, 단순의 경우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 산정합니다. 복잡의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동요도가 없는 경우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여 제거 하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bur는 bur (가. 발치, 치근 치조골 성형술 등) 항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동일부위 치은박리소파술과 임플란트 제거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는 좋은 수가 100%, 낮은 수가 70%〕로 산정합니다.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예시

 

Q2.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신 분이 임플란트 크라운이 흔들린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X-ray를 찍어보고 정밀검사를 해보니 Abutment screw Fracture 되었습니다. Fracture screw 제거 비용은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고시에 따르면「치과임플란트 보철연결용 나사 또는 지대주가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서 파절되어 판막을 거상하고 파절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주)의 소정점수에 포함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임플란트 제거술과 마찬가지로 비보험으로 받은 진료나 연령에 관계없이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취, 방사선 촬영 비용도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거 행위시 사용한 bur는 bur (다. 관혈적정복술 등) 항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제거술의 경우 1치 당 산정할 수 있지만,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의 경우 1악 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동일 악에서 두 개를 제거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날 상악과 하악에서 각각 파절된 지대주 나사를 제거한다면 각각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예시

 

김 현 정

- 경복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CS강사 1급/2급 자격 취득
- 이미지 /CS 컨설턴트 자격취득
- 병원코디네이터 자격 취득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 미치과 총괄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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