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높지만 법적 준비 없인 되려 피해줄 수도

오는 201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치과를 비롯한 의과와 한의과 간의 진료영역 사수가 거세지고 있다.
그중 내년도에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 중 복수 면허 및 개설 허용을 통칭하는 협진제도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과와 한방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 간의 벽이 허물어져 자칫하면 치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진료영역 규정 필요
특히 치과계의 경우 구취진료와 금연진료, 턱관절진료 등이 의과와 한의과의 진료부분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각인되면서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대부분의 개원가는 이번 협진제도 시행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부족한 치과진료 홍보가 되려 치과영역 축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의과에서 구취치료와 더불어 악교정과 관련된 진료가 만연해 있는 것만봐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란게 그 설명.


서울의 한 개원의는 “협진이 치과영역 확대와 수익 창출에 톡톡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진료영역 사수도 미흡한 판에 협진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조만간 치과영역은 현재 국민들이 인식하는 발치하는 곳이란 인식만 남게 되지 않겠냐”란 쓴소리를 했다.
또한 진료영역이 모호해지는 것도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해가 된다고 지적하며, 치과계 파이를 넓히기 보단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발생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진제도로 인해 치과계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진료영역 규정외에도 치과계 내부에서 만연하고 있는 밥그릇 싸움 등 헐뜯기 논쟁은 자중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치과계 내부 싸움은 毒
치과계 가족으로서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협진을 해 나가야 함에도 현재의 수익부분으로 인해 서로 등을 돌리게 된다면, 의과와 한의과에 치과영역을 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주변을 둘러보면 보이는 것이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타 진료분야가 있는데도 주변에 같은 직종의 치과병의원이 개설된다고 되려 분쟁을 야기시키면 주변의 메디칼 분야에 영역침범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치과라고 다 똑같은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치료도 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치과간 리퍼제도를 활성화 해 서로 공동 발전을 이루는 의료정보체계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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