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A병원 재료대 부당청구 적발로 사회적 물의

일부치과 만성적인 허위·부당청구 적폐 여전
비급여환자 급여항목 붙여 허위청구 단골수법
내부고발, 실사시 환수조치에 업무정지 처분대상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태가 의료계에 심각한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일회용품 재사용 사태에 이어, 이번엔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YTN의 의혹제기로 이뤄진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서울A병원이 재료대를 실제거래금액과 다르게 허위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밝혀졌다.

현재 대중언론을 통해 또 다른 부당청구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해당병원과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또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의료계 전체에 심각한 파장으로 번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치과계서도 임플란트가 보험에 등재되면서부터 재료대를 허위로 청구하는 꼼수는 생각보다 많아졌다. 할증으로 구매한 픽스처를 등재가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선 허위청구라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허위 또는 부당청구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 같은 재료대 허위청구는 근관치료 등 실제 재료 사용비용에 비해 수가가 현저히 낮은 일부 치료서도 종종 발생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보험청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장기화된 불황으로 치과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잘못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여러 치과서 근무해본 오랜 경력의 보험청구 담당스탭은 “재료대를 허위로 기재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방식도 주로 사용되지만, 일부치과선 비급여 환자에게 급여항목을 붙여 허위로 급여환자로 둔갑시키기도 한다”며 “허위청구로 급여를 별도로 챙기고 환자에게도 비급여 수가를 책정해 이중으로 수익을 챙기는 수법”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퇴사한 직원에 의한 내부고발로 인해 이 같은 정황이 밝혀져 처벌받는 경우도 가끔식 벌어진다. 이직이 빈번해지고 있는 봄 시즌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허위 또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엄격하다.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는 기본이고, 월평균 부당청구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1년 이내의 업무정지와 과징금(부당금액의 2~5배 이내)이 부과된다.

특히 허위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도 가능하다. 허위청구금액이 75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도 적용된다. 또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명단이 공표된다.

잠시 유혹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보단, 원칙을 지키고 적법한 절차로 청구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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