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변곡점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도 헌재 앞에선 매일아침 합헌당위성을 주장하는 치과의사들의 1인 시위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당초 법원서 위헌심판이 받아들여질 때만 해도 치과계는 헌재서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판결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쉽게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갑작스럽게 1인1개소법 공개변론을 결정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따라서 공개변론이 위헌론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의료법 33조 8항을 의료인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만큼 일반국민들의 여론의 향배에 따라 헌재 판결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반증이다.

최근 유사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연말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선 한 가지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복수개설로 96억원의 보험금 환수조치를 당한 A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조치 취소소송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1인1개소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2년 8월 이전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법 33조 8항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A병원이 별건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서도 ‘자금만 투자한 동료의료인이 병원 운영이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병원은 이중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사실상 의료법 33조 8항이 의료기관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변수다. 이 법안의 핵심은 주요 의료정책 주관부서가 복지부가 아닌 기재부로 넘어 간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공성을 강조해 왔던 복지부가 아니라 의료산업화 추진 의지가 강한 기재부로 의료정책 결정권이 넘어 간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최근 흐름이 이렇다보니 헌재의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위헌여부가 치과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말았다. 결국 대국민 여론이 위헌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게 자명하다.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치협의 대응방식엔 아쉬움이 남는다.

1인1개소법은 과거 치협 주도로 입법에 성공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공개변론에서 치협은 참고인 진술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치협이 복지부의 참고인 추천요청에 입법취지에 정통한 전현직 임원이 아니라 안일하게 유디출신 치과의사를 추천한 게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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