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발표한 ‘올바른 전문의제 위한 공대위’

올바른 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호소문을 통해 오는 1월 30일 열릴 임시총회서 전문의제 향방을 결정할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공대위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지부의 전문의제 추진안과 치협의 대처에 대해 6가지 문제점을 들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공대위는 의료법 77조 3항 위헌판결로 전문의 표방치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77조 3항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한 전문의는 2016년 현재 53개 치과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수련의 숫자를 조절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나간다면 현행 전문의제를 유지해도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수련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2003년 치과전문의 규정이 의과서 분리·신설되는 과정서 해외수련자에 대한 항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판결난 것일 뿐’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임의수련자 경과조치에 대한 위험성도 경고했다.

공대위는 “경과규정으로 일시에 전문의가 배출되면 의료전달체계의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전문의 마케팅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혼란해질 것”이라며 “임의수련자들에게 경과규정을 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민원에 쫓겨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수의 전문과목 신설을 포함하는 다수개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의사와 함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현재 치협은 이번 임시총회서 미수련자들을 위한 방안으로 노년치과학과, 통합치의학과, 임플란트학과, 심미치과학과 등 복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다수개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선 교과신설, 수련병원 내 진료과 개설, 교과과정과 수련과정 마련, 진료범위 결정 등의 선행절차가 필요하다”며 “기존 전문과목들이 주요영역을 통째로 내어주지 않는 한 신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민원을 해결하고 나면 현실성 없는 다수 전문과목신설안을 받아들여 끝까지 책임질지도 의문”이라며 “다수 전문과목 신설이라는 골칫거리는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미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치협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하고 회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치협은 미수련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불가능한 장밋빛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며 “미수련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다수개방안을 주장하려면, 먼저 공직과 기존 전문과목 학회들의 양보와 합의에 따른 전문과목 신설을 어느 정도 가시화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료 공공성은 도외시한 채 일부 임의수련자 집단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치협의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책무”라며 “복지부의 무리한 짜맞추기식 전문의제 개악방안에 굴복해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파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 치과의사의 전문의화를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는 치협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