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단 없고 오히려 추가지점 오픈 예정 … 국내유디는 1인1개소법 위헌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치협은 1인 시위 도촬파문으로 곤혹

지난해 불법영업 논란을 빚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유디치과들이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당장이라도 영업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유디’라는 간판만 교체하고 치과진료는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매각이 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일반법인의 소유지배 문제를 고치기 위해 별도의 의료법인을 세워 합법적인 테두리를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
는 설명이다.

▲ 유디치과가 지난주부터 1인1개소법 위헌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한 다음달부턴 미국내 신규지점을 대거 추가개설 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중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유디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당시 최남섭 회장의 ‘숟가락 얹기’ 논란으로 번졌던 미국 유디치과의 영업중단은 사실상 과장된 내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인 설립이 마무리되면 다시 유디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유디측의 주장이다. 다만 지난해 김종훈 대표에게 부과된 10억원의 벌금은 그대로 유효하다. 다음달 중순까지가 납부기한으로 잡혀있다.

반면 한국 유디치과는 최근 1인1개소법 위헌판결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와중에 치협은 1인 시위 불법 도촬(도둑촬영)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도촬에 최남섭 회장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치협은 아직도 1인 시위가 헌재 판결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한편 1월 11일엔 추가로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번 헌소의 특이한 점은 소송 대리인이 법무법인 평안으로 확인됐는데, 평안은 전 대법관 출신 안대희 변호사가 설립한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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