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전문의제 실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복지부는 지난해 말 치협 공청회서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해외수련자 경과조치를 골자로 하는 전문의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77조 3항과 전문의 자격인정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그간 지속적으로 다수개방안을 추진해온 복지부가 다시 한 번 강경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이에 치협 또한 임시총회를 예고하고 이를 통해 전문의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될 치협안은 복지부안과 마찬가지로 기수련자 경과조치를 중심으로 하면서, 미수련자 포함여부만 차이가 나는 수준의 다수개방안이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그간 소수전문의제를 위해 매진해온 경기지부, 건치, 치과의원협회 등 각급 단체들은 이 같은 복지부안이 실현될 경우, 치과계가 엄청난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뜻을 모아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강남 토즈서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공동대표로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정갑천 공동대표와 함께 대한치과의원협회 이태현 회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집행위원장은 대한치과개원의협회 이상훈 전 회장이 맡았다.

이날 공대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공대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설명했다. 개회사에 나선 전영찬 공대위 준비위원장은 공대위 출범을 선언하며 “치과전문의제가 생기고 전문의가 배출되면서 약간의 문제점도 노출됐지만 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고, 이는 지난해 의료법 77조 3항이 위헌으로 판결됐음에도 전국적으로 전문의 표방치과가 60곳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며 “치과의료인 총의를 대표하는 치협은 일부 세력의 편을 들기보다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수전문의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공대위는 단기적으로는 임시총회서 치협 안이 아닌 복지부 안을 상정시키고 이를 부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통해 소수전문의제를 위한 일선 회원들의 열망을 알리고 치협이 다수개방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맞서 소수전문의제를 쟁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문제와 헌재 위헌 판결이 난 해외수련자 경과조치 문제는 별도로 시한을 정해 해결하고, 나머지 현안은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소수전문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소수전문의제는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고, 전문의와 일반의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치과계에서도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대의원총회에서 여러 번 결의했다”며 “앞으로 수련의숫자를 조절하는 등의 여러 노력을 해나간다면 지금 현행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소수전문의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치협은 그동안 전문의 문제에 있어 복지부의 입장만 충실히 대변하는듯한 모습으로 회원들에게 큰 실망감과 분노를 안겼다”며 “이제부터라도 회원들의 뜻을 정확히 받들어 전문가단체로서의 책임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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