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1인1개소법 사수 1인 시위 현장

최남섭 회장 배후 의심 정황 드러나 파문 …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긴급호소문 발표

사실이라면 최 회장 사퇴 요구 커질 듯

10월 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가 불법적으로 도둑촬영된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이는 사실상 누군가에 의해서 1인 시위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어서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1인1개소법 사수모임’ 이름으로 긴급호소문이 발표되면서 공개됐다. 사수모임서 밝힌 도둑촬영 시기는 12월 초다. 사수모임은 호소문을 통해 “현재 확인된 도둑촬영 시기는 12월 2일부터 3일간이며, 그 이전에도 조직적으로 도촬이 진행되어 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도둑촬영 주체가 최남섭 집행부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수모임 관계자는 “처음엔 1인1개소법으로 기소된 유디치과를 의심했으나 최남섭 회장이 배후로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분개했다.

▲ 1인1개소법 사수운동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 도둑촬영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파문을 낳고 있다. 특히 불법 도촬에 치협 최남섭 회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치협이 나서 1인1개소법 사수운동을 감시하고 사찰했다는 얘기가 된다. 사수모임은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회원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할 수 없게 만드는 중차대한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호소문을 통해 사수모임은 “최남섭 회장이 1인 시위 도둑촬영에 대한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도촬에 치협이 관여됐다면 사과 정도가 아니라 최남섭 회장이 자진사퇴로 회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인 시위 불법 도촬이 이루어진 12월 2일부터 3일 간은 현직부회장 2인과 현직지부장이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남섭 회장은 지난해 12월 정기이사회서 1인 시위에 참여한 부회장 4명에 대한 일부 보직박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에 최 회장은 비슷한 시기 기관지 인터뷰를 통해 ‘일부 1인 시위 참여자들은 시간도 불규칙하고 사진 찍고 오는 게 전부’라고 폄하해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단 한번도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최남섭 회장이 마치 감시라도 했다는 듯, 구체적인 발언으로 참여자들을 비난한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제기되어 왔었다. 불법 도촬이 당시 의문점의 해답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최남섭 회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사건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분명 아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불이 붙어 있는 최남섭 회장 탄핵움직임에 기름을 끼얻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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