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 밑바닥 민심 성명서로 발표 … 기수련자 경과조치 요구 목소리도 거세

22일 치협 공청회서 복지부안 공개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우선적 경과조치가 핵심
‘미수련자는 별도 연구용역 진행 후 논의’ 입장 유보


비대위 공청회장서 ‘피켓 시위’나서
“다수개방, 일부 기수련자 전문의 취득 욕심의 발로” 비판
최남섭 회장은 인사말 후 자리 떠 … 내년 1월 30일 임총 예정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현재까지 소수전문의제만이 최고의결기관인 치협 대의원총회서 결정된 치과계 합의사항”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치협이 이를 지키려는 노력 없이 복지부의 다수개방안에 협력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스탠스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소수전문의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다수개방안은 전문의 취득욕구를 채우려는 특정과목 임의수련자의 이기심의 발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계 새로운 합의가 있기까지는 복지부 다수개방안 추진을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본분을 망각하고 복지부 대변인 역할만 한다면 3만 회원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치협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치협이 임시총회 전에 반드시 지부설명회와 회원여론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같은 날 열린 공청회서도 행동을 통해 ‘소수전문의제 사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다. 이날 비대위는 피켓 시위를 통해 공청회에 참석한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소수전문의제’를 원하는 밑바닥 민심을 전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공청회선 오는 1월 30일 예정된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복지부 안이 공개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5월 의료법 제77조 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오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1월 안으로 전문의제에 대해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해외수련자에 우선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지부안을 공개했다. 미수련자는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학생들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비대위는 이날 복지부와 치협에 ‘1월 임시총회서 복지부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한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치과 전문의제에 있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치협과 함께 논의해온 만큼, 임시총회 이후에도 치협과 협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지만, 치협 전문의제 특위 장영준 위원장은 “임시총회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회원들의 총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복지부안이 부결된다면, 회원들의 뜻에 따라 복지부와 싸울 것이냐”는 비대위의 추가질문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1월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향후 치과계 전문의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오랜 시간을 끌어온 전문의제 문제가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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