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주 법원 불법운영 판결 … 김종훈 회장에겐 벌금 10억원 부과

미국서 불법영업 논란을 빚었던 유디치과가 법원으로부터 영업중단 처분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내년 3월 3일까지 ‘치과관련 비즈니스를 청산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0월 주 검찰 기소에 따라 재판과정서 법원이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찰과 미국 유디치과가 합의하면서 도출된 결론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종훈 회장에게는 별도로 10억원(86만7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미국 유디치과는 12개가 오픈되어 있다. 이 중 7개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서 운영중인 7개 치과에 적용된다. 뉴욕 등 동부지역 5개 유디치과는 그대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은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과를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훈 회장이 미국면허가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영업중단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한편 당시 면허대여 혐의로 주 면허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4명의 치과의사들에 대한 결과는 법원서 별도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 유디치과의 영업중단 처분은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종훈 회장이 미국면허가 없다’는 점이 처벌대상이 됐다. 반면 국내 유디치과 소속 9명의 치과의사들에 대한 기소내용은 1인1개소법 위반혐의다. 미국과 한국의 기소내용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한국 유디치과 기소는 아직 그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헌법재판소서 부분 위헌이라도 판결이 나오는 순간 검찰기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재판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만큼 1인1개소법 사수여부는 중요하다.

▲ 미국 법원 사이트서 확인할 수 있는 유디 관련 법원 최종 공소장과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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